EU 기계규정(Regulation (EU) 2023/1230)은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고, 같은 날 기존 기계지침(2006/42/EC)은 폐지됩니다.
새 규정은 사용설명서와 안전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게 하며, 그 언어는 기계가 판매·사용되는 회원국이 정합니다.
사용설명서는 조건을 갖추면 디지털로만 제공할 수 있고, 적합성선언서도 판매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EU로 기계를 수출하는 기업이 번역 범위와 언어를 정할 때 필요한 내용을 원문 조항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 규정 | Regulation (EU) 2023/1230 (EU 기계규정) |
|---|---|
| 적용일 | 2027년 1월 20일 (제54조, 2023년 7월 4일 정정문 반영) |
| 대체하는 법령 | 기계지침 2006/42/EC — 같은 날 폐지 (제51조 2항) |
| 함께 가는 문서 | 사용설명서·안전 정보, EU 적합성선언서, 부분완성기계의 조립설명서·EU 통합선언서 |
| 언어 |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판매·사용 회원국이 정함 (제10조 7항) |
| 디지털 설명서 | 허용. 접근 방법 표시, 다운로드·저장 가능, 최소 10년 온라인, 요청 시 1개월 안에 종이 무료 제공 |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EU 기계규정은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제54조). 2023년 6월 처음 공포된 원문에는 1월 14일로 적혀 있었지만, 2023년 7월 4일 정정문(OJ L 169)으로 1월 20일이 되었습니다.
기존 기계지침 2006/42/EC는 같은 날 폐지됩니다(제51조 2항). 그 전에 기계지침에 맞게 출시된 제품은 계속 유통할 수 있습니다(제52조 1항).
지침(Directive)은 나라마다 국내법으로 옮겨야 했지만, 규정(Regulation)은 모든 회원국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 규정 본문에는 옛 기계지침에 있던 "Original instructions(원본 사용설명서)"·"Translation of the original instructions(원본 사용설명서의 번역)" 표시 문구가 없습니다. 매뉴얼 표지·머리말 문구를 어떻게 할지는 제조사가 정하고, 번역본도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사용설명서는 어느 나라 언어로 준비하나요
사용설명서, 안전 정보, 부속서 III의 정보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하며, 그 언어는 해당 회원국이 정합니다(제10조 7항). 그래서 판매할 나라마다 요구 언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조사: 사용설명서와 부속서 III 정보를 기계와 함께 제공 (제10조 7항)
- 수입업자: 기계에 사용설명서가 함께 있는지 확인 (제13조 4항)
- 유통업자: 사용설명서가 판매 회원국이 정한 언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 (제15조 1항 (c))
- 예외: 제조사가 지정한 전문 정비 인력이 쓰는 정비 지침은 그 인력이 이해하는 EU 공용어 하나로도 가능 (부속서 III 1.7.4)
시장감시기관이 요청하면 적합성을 보여 주는 정보와 문서를 그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야 합니다(제10조 10항). 기술문서 일부를 번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용설명서만 제공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디지털로 제공할 때 제조사는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제10조 7항).
- 기계(어려우면 포장이나 동봉 문서)에 디지털 설명서에 접근하는 방법을 표시
- 사용자가 인쇄·다운로드하고 전자기기에 저장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설명서도 같음)
- 기계의 예상 수명 동안, 그리고 출시 후 최소 10년 동안 온라인으로 제공
구매할 때 사용자가 요청하면 종이 사용설명서를 1개월 안에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비전문가가 쓸 수 있는 기계는 사용 개시와 안전한 사용에 꼭 필요한 안전 정보를 종이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제공하더라도 판매국 언어의 인쇄용 판(PDF)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적합성선언서(DoC)도 번역해야 하나요
네. EU 적합성선언서는 부속서 V Part A의 구조를 따르고, 계속 갱신하며, 기계가 판매·사용되는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제21조 2항).
- 선언서를 기계에 동봉하거나, 사용설명서에 선언서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기계 판독 코드(QR 등)를 넣을 수 있음 (제10조 8항)
- 디지털 선언서는 예상 수명 동안, 최소 10년 동안 온라인으로 제공 (제10조 8항)
- 여러 EU 법령이 적용되면 선언서 하나로 작성 (제21조 3항)
- 선언서를 작성하면 제조사가 적합성 책임을 짐 (제21조 4항)
부분완성기계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부분완성기계는 부속서 XI의 조립설명서와 EU 통합선언서(Declaration of Incorporation)를 함께 제공합니다.
- 조립설명서: 조립하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해당 회원국이 정함. 디지털 제공 가능 (접근 방법 표시, 다운로드·저장 형식, 최소 10년 온라인) (제11조 7항)
- 조립하는 사람이 구매할 때 요청하면 종이 조립설명서를 1개월 안에 무료 제공 (제11조 7항)
- EU 통합선언서: 부속서 V Part B 구조, 계속 갱신, 판매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 (제22조 2항)
- 기술문서와 통합선언서는 출시 후 최소 10년 보관 (제11조 3항)
사용설명서에 들어가야 하는 주요 내용
부속서 III 1.7.4.2는 사용설명서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한 다음 정보를 넣도록 합니다. 아래는 앞부분 일부입니다.
- 제조사(해당 시 대리인)의 상호와 전체 주소
- 기계에 표시된 기계 명칭 (일련번호 제외)
- EU 적합성선언서, 또는 선언서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기계 판독 코드
- 기계의 일반 설명
- 사용·정비·수리와 작동 점검에 필요한 도면, 다이어그램, 설명
- 작업자가 있을 작업 위치 설명
- 기계의 사용 목적
사용설명서는 사용 목적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잘못된 사용도 다뤄야 하며, 비전문가용 기계는 그 사용자의 이해 수준에 맞춰 써야 합니다(부속서 III 1.7.4.1).
번역할 때 실무 포인트
- 판매국 목록부터: 나라별 요구 언어를 정한 뒤 번역 범위를 잡습니다.
- 경고·주의 문구: 신호어(위험·경고·주의)와 표현을 문서 전체에서 같게 씁니다.
- 도면·CAD: 도면 안 글자와 표제란을 번역하고, 원본 형식(DWG·DXF)과 PDF로 납품합니다.
- 표·그림·서식: 원문 레이아웃을 재현해 바로 인쇄·배포할 수 있게 합니다.
- 용어집: 부품명·기능명을 용어집으로 정리해 모든 언어판과 개정판에서 같게 유지합니다.
- 원문 개정: 개정 이력(바뀐 쪽·조항)을 받아 바뀐 부분만 번역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번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함께 보는 법령: EU 사이버 복원력법(CRA)
디지털 요소(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연결 등)가 있는 기계는 EU 사이버 복원력법(Regulation (EU) 2024/2847)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적용: 2027년 12월 11일. 취약점·사고 보고(제14조)는 2026년 9월 11일, 적합성평가기관(제4장)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제71조)
- 부속서 II의 사용자 정보·지침을 종이나 전자 형태로 제공. 사용자와 시장감시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출시 후 최소 10년 또는 지원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제공 (제13조 18항)
- 부속서 II 주요 항목: 제조사 연락처, 취약점 신고 창구, 제품 식별 정보, 사용 목적·보안 특성, 보안 위험 상황, 적합성선언서 주소, 보안 지원 종료일, 안전한 설치·업데이트·폐기 방법
준비 체크리스트
- 판매할 회원국 목록 정리
- 나라별 사용설명서·적합성선언서 요구 언어 확인
- 사용설명서·안전 정보가 새 규정 내용(부속서 III)을 담는지 원문 점검
- 디지털 제공 여부 결정 → 접근 방법 표시, 다운로드 형식, 10년 온라인, 종이 요청 대응 준비
- 적합성선언서를 새 규정 기준으로 고치고 언어별 번역
- 부분완성기계라면 조립설명서·통합선언서 언어별 준비
- 원문 개정분만 골라 각 언어판에 반영, 용어집 갱신
- 디지털 요소가 있으면 CRA 해당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EU 기계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제54조). 처음 공포된 원문에는 1월 14일로 적혀 있었지만 2023년 7월 4일 정정문으로 20일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기존 기계지침 2006/42/EC는 폐지됩니다.
사용설명서는 영어로만 준비해도 되나요?
판매하는 회원국이 영어를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규정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게 하고 그 언어는 회원국이 정하므로(제10조 7항), 나라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사용설명서만 제공해도 되나요?
접근 방법 표시, 다운로드·저장 가능한 형식, 최소 10년 온라인 제공 조건을 지키면 됩니다. 구매할 때 요청하면 종이 설명서를 1개월 안에 무료로 줘야 하고, 비전문가용 기계는 필수 안전 정보를 종이로 제공해야 합니다(제10조 7항).
적합성선언서도 번역해야 하나요?
네. 판매·사용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제21조 2항). 기계에 동봉하거나 사용설명서에 인터넷 주소·QR 같은 코드를 넣어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0조 8항).
기존 기계지침 매뉴얼은 전부 다시 번역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새 규정에 맞춰 원문을 고친 부분만 확인해 각 언어판에 반영하면 됩니다. 용어집으로 기존 표현을 유지합니다.
월드원기술번역이 규정 적합성도 검토하나요?
아닙니다. 규정 적용 여부와 적합성 판단은 제조사(해당 시 인증기관)가 합니다. 월드원기술번역은 관련 문서의 번역·편집과 다국어판 관리를 지원합니다.
월드원기술번역이 하는 일
- 공작기계·산업용 로봇·반도체 장비·포장기계·인양장비 등의 사용설명서·적합성선언서 번역
- 부분완성기계 조립설명서·통합선언서 번역
- DTP: 원문 서식(표·도면·경고문) 재현, 인쇄용 PDF와 원본 형식 납품
- 원문 개정 시 변경분만 번역·반영, 언어별 용어집 관리
- CRA 대상 제품의 사용자 정보·매뉴얼·적합성선언서 다국어 작성·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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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Regulation (EU) 2023/1230 (EU 기계규정) 원문
- Regulation (EU) 2023/1230 정정문 (OJ L 169, 2023-07-04)
- Regulation (EU) 2024/2847 (EU 사이버 복원력법, CRA) 원문
이 페이지는 규정을 요약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 적용 여부와 적합성 판단은 제조사(해당 시 인증기관)의 책임입니다. 최신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